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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는 기관 | 제공목적 | 제공근거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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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신의료비급여진료비산정근거마련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0조1항 |
진료비 세부 내역서 (환자명, 환자등록번호, 주소일부) |
제공근거에 따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환자경험평가대상자 | 의료법 제2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 환자 전화번호 | 제공근거에 따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난임시술기관 신뢰도점검 |
모자보건법 제11조의3, 제11조의6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의5, 제12조의6 |
환자등록번호, 환자명, 생년월일, 성별, 진료기록 | 제공근거에 따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치단체(시,군,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 급여비용 청구, 사전승인신청, 사후자료제출, 심사, 지급, 대상여부확인, 적정성평가 |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제43조, 제56조, 의료급여법 제5조, 제11조, 제33조, 의료법 제2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 63조,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8조, 통계법 제33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단명, 진료내역 | 제공근거에 따름 |
국민건강보험공단 | 상병발생경위확인 |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 환자등록번호, 환자명, 생년월일,성별, 진료기록 | 제공근거에 따름 |
국민건강보험공단 | 결핵 산정특례 대상자 치료종결확인 |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7조 제9항, 제10항 |
환자등록번호, 환자명, 생년월일, 성별, 진료기록 | 제공근거에 따름 |
국민건강보험공단 | 상병발생경위확인 |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의료법 제21조3항 제4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단명, 진료내역 | 제공근거에 따름 |
근로복지공단 | 급여비용 심사 지급 대상여부 확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단명, 진료내역 | 제공근거에 따름 |
근로복지공단 | 요양급여비용신청, 산재보험유족급여 지급 |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8조 | 환자등록번호, 환자명, 생년월일, 성별, 진료기록 | 제공근거에 따름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청구사건 심의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33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단명, 진료내역 | 제공근거에 따름 |
질병관리본부 | 법정 감염병 보고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
[진료기록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단명, 진료내역 등 |
제공근거에 따름 |
법원 | 문서제출 명령 |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7호, 민사소송법 제347조 | 환자등록번호, 환자명, 생년월일, 성별, 진료기록 | 제공근거에 따름 |
법원 | 압수수색영장, 수사협조의뢰 |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6호,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제218조 | 환자등록번호, 환자명, 생년월일, 성별, 진료기록 | 제공근거에 따름 |
중앙암등록본부 | 국가 암환자 통계 산출 | 암관리법 제14조 | 나이, 주민등록번호, 이름, 성별, 외국인여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로 자동체크), 직업, 주소(상세주소 제외) 초진연월일, 진단경로, 원발부위, 편측/양측성, 조직학적진단, 분화도, 사망년월일, 사망원인, 진단방법, 치료시행여부, 치료종류, SEER병기, TNM, Stage병기, 전이부위 | 제공근거에 따름 |
중앙암등록분부 | 암환자의 (통계청)사망여부 확인 |
본원 암환자의 사망정보 처리 연 1회 통계청 사망정보 업데이트 후 폐기 |
주민등록번호, 이름(끝자리*마스킹) | 제공근거에 따름 |
질병관리청 | 코로나 이상반응 법정감염병역학조사 |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16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및 제29조 |
[진료기록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단명, 진료내역 등 |
제공근거에 따름 |
보건소 | 수혈감염 역추적조사 | 혈액관리법 제8조의2,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7조 및 별표 1의2, 질병관리요인 채혈금지대상자 범위 지정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 환자등록번호, 환자명, 생년월일, 성별, 진료기록, 수혈자 정보 | 제공근거에 따름 |
보건소 | 미숙아,선천성이상아보고 | 모자보건법 제8조 제4상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 성명(출생아 모), 생년월일(출생아 모), 주소, 전화번호, 분만기관명, 분만일, 보조생식술 여부, 다태아 여부, 출생 시 아기 체중, 임신기간, 분만시 발견된 선천성이상아 소견 | 제공근거에 따름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의약품부작용피해조사 |
약사법 제86조의 3 제2항, 제86조의6 제1항 및 법제처 법령해석례(15-200) 의거 |
환자등록번호, 환자명, 생년월일, 성별, 진료기록 | 제공근거에 따름 |
통계청 | 사망원인보완조사 |
통계법 제17조, 제25조, 제41조, 제23조 관련모자보건법 제8조 제3항 시행규칙 제7조 |
영아성명, 영아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망일자, 사망장소, 사망시간, 다태상태, 총 출생순위, 분만방법, 임신주수, 출생 시 체중, 사망원인, 분만시간, 출생시 두위, 출생시 신장, 아프가점수, 산전관리, 직전 임신 결과, 모의 임신·분만기간 중 질환, 모의 임신 중 혈압, 모의 임신 중 체중, 모 주민등록번호, 모 신장, 흡연력, 배우자유무, 최종학력, 직업, 국적 ** 조사항목 중 정확히 확인된 정보만 제공되며, 이외 정보는 공란 처리보고 |
제공근거에 따름 |
국세청 | 연말정산용 후원금 신고 | 소득세법 제160조의3 |
[후원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 |
제공근거에 따름 |
국민연금공단 | 장애등록심사 |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15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7항 | 환자등록번호, 환자명, 생년월일, 성별, 진료기록 | 제공근거에 따름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급여(장애, 유족연금) 지급 |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14호, 국민연금법 제123조 | 환자등록번호, 환자명, 생년월일, 성별, 진료기록 | 제공근거에 따름 |
병무청 | 병역 의무자 장애진단 확인용 |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6호, 병역법 제11조의2 | 환자등록번호, 환자명, 생년월일, 성별, 진료기록 | 제공근거에 따름 |
수탁자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위탁하는 정보 | 개인정보 보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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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워홈 | 급식 업무 | 이름, 환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별, 국적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KTis | 전화예약 | 이름, 병원등록번호,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인사이트헬스케어 | 원격 판독업체 | 이름, 생년월일, 성별, 영상정보 | 위탁계약종료시까지 |
청라고려의원 | 영상의학판독 | 이름,병원등록번호,생년월일,성별,영상정보 | 위탁계약종료시까지 |
삼구아이앤씨 | 주차, 보안 관리업무 | 이름, 전화번호, 차량번호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캔서롭 | 위탁 검체 검사 업무 – 연구 | 이름, 환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별, 국적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의료법인 녹십자의료재단 | 위탁 검체 검사 업무 – 병리검사, 진단의학검사 | 이름, 환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별, 국적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서울대학교병원 | 위탁검체 검사업무 – 부검 | 이름, 환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별, 국적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서울의과학 연구소 | 위탁 검체 검사 업무 - 진단의학검사 | 이름, 환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별, 국적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엘에이에스 | 위탁 검체 검사 업무 - 진단의학검사 | 이름, 환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별, 국적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테라젠지놈케어 | 위탁 검체 검사 업무 – 연구 | 이름, 환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별, 국적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메디링스 | 모바일 국가검진 문진표 발송, 모바일 검진 결과지 발송 | 이름, 환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별,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 | 계약 종료시까지 |
다인소프트 | 국가검진 수검항목 조회 및 수검결과지 발송, 공단청구 | 이름, 주소, 환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 보험증번호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가비아 | 홈페이지 서버유지보수,홈페이지 유지보수 |
이름, 생년월일, 성별, 로그인ID, 비밀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 환자등록번호, 자택 전화번호, 자택 주소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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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 상병발생경위확인 |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 환자등록번호, 환자명, 생년월일,성별, 진료기록 | 제공근거에 따름 |
국민건강보험공단 | 결핵 산정특례 대상자 치료종결확인 |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7조 제9항, 제10항 |
환자등록번호, 환자명, 생년월일, 성별, 진료기록 | 제공근거에 따름 |
국민건강보험공단 | 상병발생경위확인 |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의료법 제21조3항 제4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단명, 진료내역 | 제공근거에 따름 |
근로복지공단 | 급여비용 심사 지급 대상여부 확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단명, 진료내역 | 제공근거에 따름 |
근로복지공단 | 요양급여비용신청, 산재보험유족급여 지급 |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8조 | 환자등록번호, 환자명, 생년월일, 성별, 진료기록 | 제공근거에 따름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청구사건 심의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33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단명, 진료내역 | 제공근거에 따름 |
질병관리본부 | 법정 감염병 보고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
[진료기록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단명, 진료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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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문서제출 명령 |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7호, 민사소송법 제347조 | 환자등록번호, 환자명, 생년월일, 성별, 진료기록 | 제공근거에 따름 |
법원 | 압수수색영장, 수사협조의뢰 |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6호,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제218조 | 환자등록번호, 환자명, 생년월일, 성별, 진료기록 | 제공근거에 따름 |
중앙암등록본부 | 국가 암환자 통계 산출 | 암관리법 제14조 | 나이, 주민등록번호, 이름, 성별, 외국인여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로 자동체크), 직업, 주소(상세주소 제외) 초진연월일, 진단경로, 원발부위, 편측/양측성, 조직학적진단, 분화도, 사망년월일, 사망원인, 진단방법, 치료시행여부, 치료종류, SEER병기, TNM, Stage병기, 전이부위 | 제공근거에 따름 |
중앙암등록분부 | 암환자의 (통계청)사망여부 확인 |
본원 암환자의 사망정보 처리 연 1회 통계청 사망정보 업데이트 후 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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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 코로나 이상반응 법정감염병역학조사 |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16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및 제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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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 수혈감염 역추적조사 | 혈액관리법 제8조의2,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7조 및 별표 1의2, 질병관리요인 채혈금지대상자 범위 지정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 환자등록번호, 환자명, 생년월일, 성별, 진료기록, 수혈자 정보 | 제공근거에 따름 |
보건소 | 미숙아,선천성이상아보고 | 모자보건법 제8조 제4상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 성명(출생아 모), 생년월일(출생아 모), 주소, 전화번호, 분만기관명, 분만일, 보조생식술 여부, 다태아 여부, 출생 시 아기 체중, 임신기간, 분만시 발견된 선천성이상아 소견 | 제공근거에 따름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의약품부작용피해조사 |
약사법 제86조의 3 제2항, 제86조의6 제1항 및 법제처 법령해석례(15-200) 의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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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 사망원인보완조사 |
통계법 제17조, 제25조, 제41조, 제23조 관련모자보건법 제8조 제3항 시행규칙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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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연말정산용 후원금 신고 | 소득세법 제160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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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 장애등록심사 |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15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7항 | 환자등록번호, 환자명, 생년월일, 성별, 진료기록 | 제공근거에 따름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급여(장애, 유족연금) 지급 |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14호, 국민연금법 제123조 | 환자등록번호, 환자명, 생년월일, 성별, 진료기록 | 제공근거에 따름 |
병무청 | 병역 의무자 장애진단 확인용 |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6호, 병역법 제11조의2 | 환자등록번호, 환자명, 생년월일, 성별, 진료기록 | 제공근거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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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공간에서 정확하고 안전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으며, 당일 검사도 가능합니다.
미즈메디에서는 최신 기종의 videoscope 시스템과 내시경, 세척 및 소독기, 수면내시경 검사 시 안전한 검사를 위한 혈압, 맥박 및 산소포화도측정기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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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당일 대장내시경검사 시 내시경적 용종 제거술을 통해 빠른 진단과 환자의 편의를 돕고 있으며,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의 내시경기기 세척 및 소독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기에 더욱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검사가 끝나면 바로 기구를 소독합니다.
조직검사를 위해 사용하는 기구는 일회용을 사용합니다.
위궤양이라는 것은 아주 흔히 들어보셧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흔한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위 점막이 떨어져 나가고 위 근육층까지 드러났을 때 위궤양이라고 하지만 그 보다 얕고, 또 작은 상태인 미란성 위염도 위궤양의 일종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궤양의 증상은 그야말로 아주 잘 알려져 있지만 때로는 전혀 증상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궤양의 경우에는 대량출혈 등의 합병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증상이 없어도 발견되면 치료를 해야 합니다.
위궤양의 약 60-70%는 헬리코박터와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궤양이 발견되면 동반된 헬리코박터는 없는지 검사하고
또 치료를 해 주면 완치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헬리코박터 외 원인은 비스테로이드계 소염제가 많습니다.
아스피린이나 관절염약 등이 주로 해당됩니다. 가능하면 이런 계통의 약은 피해야 되지만 꼭 필요하다면 주기적으로 위를 관찰하고 동반된 헬리코박터를 치료하면 조금은 그 위험을 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위궤양이 있는 경우에 의사들에게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위암과의 구별입니다.
경험이 많은 전문의들은 대개 육안적으로 구별을 할 수 있지만 그것도 100% 정확한 것은 아니라서 위궤양인 경우는
꼭 조직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치료 후에는 다시 내시경으로 치유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필요하면
다시 조직검사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십이지장은 위궤양과 달리 헬리코박터균과의 연관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균을 제균치료하면 90%이상 완치될 수 있습니다.
또, 십이지장궤양은 악성궤양이 별로 없어서 대개는 궤양에서 직접
조직검사를 하는 경우는 드물며, 헬리코박터균은 제균치료 후 꼭
내시경검사를 다시 할 필요 없이 요소호기검사 등 더 편한 검사로
제균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십이지장궤양도 속 쓰림이나 소화불량, 우측상 복부 동통 등 증상이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아무 증상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프지 않더라도 이유 없는 철분결핍성빈혈을 보이거나 검은 색의
대변을 자주 볼 때에는 십이지장궤양을 의심하고 내시경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용종이란 위나 대장 내로 돌출된 조직의 형상을 말합니다.
용종이 어떤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든 일단 관강 내로 돌출된 모양을 보이면
일단은 용종인 셈입니다. 영어로는 폴립(polyp)이라고 부릅니다.
위용종은 당연히 위 속에 생긴 용종입니다만 사실 이 위용종이 모두 악성종양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장암은 95% 이상이 대장용종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따라서 대장용종은 미리 제거해야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대장에 비해 위용종은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높지 않습니다.
또한 위용종이라고 하여 조직검사 등을 해 보면 단순한 염증성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용종을 제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용종의 조직검사 결과가 선종인 경우, 과증식성 용종인 경우라도 그 크기가 큰 경우, 다발성인 경우에는 미리 제거해 주기도 합니다.
용종제거에 대해서는 내시경적 용종제거술을 봐 주십시오.
조기위암이란 임파선 전이와는 관계 없이 암세포가 점막과 점막하층에 국한된 경우로 정의합니다.
결국 조기위암으로 진단되려면 수술 후에 잘려진 위 조직을 검사하고 난 뒤 정확하게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위내시경검사 소견으로도 어느 정도는 조기위암임을 알 수 있는 소견이 있습니다.
조기위암인 경우 수술로 90-95% 완치가 가능합니다. 수술 후 방사선 치료나 항암제 투여도 필요 없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어떤 다른 암종도 이런 좋은 결과를 내고 있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조기위암인 경우 오히려 운이 좋았다고 생각할 정도인 것입니다.
조기위암은 무슨 증상이 있어서 검사 중 발견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런 증상 없이 발견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따라서 조기위암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40세 이상이 되면 최소한 1-2년에 한 번씩은 위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고
이전의 검사소견상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화생이 심한 경우에는 매년 내시경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조기위암을 발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의 전국적인 통계를 보면 다행히도 우리나라도 조기위암의 발견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기위암에 대한 인식의 변화,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정기검진, 특히 내시경검사의 발달이 이런 결과를 가져 왔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최근에는 점점 젊은 사람들에게서 위암의 발생이 느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30세 이전에 생기는 위암은 그 발생기전이 보통의 위암과는 조금 다른 것으로 이해되고 있고 무척이나 그 진행속도도 빨라 진단이 되면 이미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를 많이 보고는 합니다. 심지어는 17세에서도 위암이 발견된 예도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를 안 받아 보셨다면 나이가 젋다고 안심만 하실 일이 아니라 한 번쯤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용종과 마찬가지로 대장 내에 관강 내로 돌출된 병변을 말합니다. 다른 장기와는 다르게 대부분의 대장암은 대장용종,
특히 조직학적으로 선종이라는 용종을 거쳐서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대장용종을 찾아서 미리 제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용종이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항문에서 가깝고, 사이즈가 큰 용종은 혈변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지만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따라서 대장암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미국에서는 특별한 가족력이나 증상이 없는 경우 50세부터 대장암에 대한 선별검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혈변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는 그 증상이 생긴 시점이 검사 시작 시점이 되고, 친족 중에 대장암에 걸린 분이 계시다면 그 분보다 10세 어린 나이부터 검사를 시작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선별검사 방법으로는 대변에서의 잠혈반응검사, S자 결장내시경검사, 대장조영술, 전대장내시경검사 등이 있으며
위 순서대로 앞의 검사 일수록 값싸고 편하지만 정확하지는 않는 검사이며 뒤에 있는 검사일수록 불편하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 정확한 검사입니다.
대장용종은 조직학적검사에서 융모형일수록, 그 용종의 크기가 클수록, 용종의 개수가 많을 수로 좀 더 악성화를 잘 하는
경향이 있고, 대부분의 용종은 대장내시경검사를 통해 비교적 간단하게 제거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용종에서 대장암이 잘 발생되지만
대장암이 꽤 진행된 후 발견되는 경우가 아직은 많습니다.
아직 위암보다는 적지만, 우리나라도 음식이나 생활패턴이 서구화 되면서 점차 대장암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전체 암 발생율 중 4위에 해당할 정도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대장암의 경우 특별한 증상은 없지만 혈변이 지속될 경우, 갑자기 변 보는 습관이 바뀐 경우, 대변을 지속적으로 가늘게 보는 경우, 이유를 알 수 없는 빈혈이 있는 경우에는 대장암이 아닌지 의심해야 하며, 대장내시경검사를 해야 합니다.
대장암도 비교적 예후가 좋은 암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꽤 진행된 암이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적인 제거만으로도 완치 되는 경우가 있으며, 대개의 경우 추가적인 항암치료로 예후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꽤 진행된 암이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적인 제거만으로도 완치가 되는 경우도 있으며 대개의 경우 추가적인 항암치료로 좋은 예후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위내시경검사는 식도, 위, 십이지장 상부까지 관찰하는 검사입니다.
검사를 받기 전 약 8시간의 금식이 필요하며, 검사 당일에는 검사가 끝날 때까지 물도 드시면 안됩니다.
다만, 혈압약을 복용하는 경우, 검사 4시간 이전에 소량의 물과 함께 복용하시면 됩니다.
당뇨약(인슐린주사포함)을 복용하는 경우 검사 당일 복용하시면 안됩니다.
검사 당일 내시경센터에 오셔서 접수하시면 예약 시간에 맞춰 검사를 시작합니다.
먼저 근육주사를 맞게 됩니다. 이 주사는 타액이나 위액의 분비를 억제하고 위 운동을 느리게 해서 검사를 좀 더 쉽게 하려는 목적으로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장병의 위험이 있거나, 녹내장, 또는 전립선비대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주사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내시경검사는 약 3~5분 정도 소요되며, 필요 시 조직검사나 헬리코박터균검사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꼭 원하시거나 원하지 않으신다면, 간호사에게 미리 말씀하시거나 검사의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전 가스제거제 1포를 복용합니다. 위 속에 있는 거품을 가라앉히고, 시야를 좋게 하여 정확한 검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검사 직전 목 뒤에 목 마취약을 분사합니다. 이는 내시경기기가 목 뒤로 넘어갈 때 둔하게 하여 좀 더 편안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검사를 받기 위해 왼쪽 옆으로 눕는 자세를 취하고, 입에는 마우스피스를 물고 검사를 시작합니다. 긴장을 풀고, 몸에 힘을 빼고 코로 천천히 깊게 호흡하면서 검사를 받게 됩니다.
내시경검사가 끝나면 검사의가 환자분의 주치의인 경우는 상담실에서 곧장 본인의 검사결과를 설명 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약 처방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주치의가 계신 경우는 검사결과를 주치의에게 보내 드리니 주치의에게 가셔서 결과를 보시면 됩니다.
검사가 끝난 후 대개 약 20-30분 후에는 식사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가능하면 부드러운 음식을 드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검사 후 일시적으로 물체가 약간 겹쳐 보이거나 입안이 마른 느낌,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개 시간이 지나면서 가라앉습니다. 만약 검사 후 이상증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내시경센터로 연락을 주시거나 응급실로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장내시경검사는 항문근처, 직장을 포함하여 대장의 전체를 검사하는 가장 정확한 검사방법입니다. 대장암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장에 있는 용종을 찾아서 제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용종을 발견하고 제거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대장내시경검사이기도 합니다.
정확한 대장내시경검사를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 장을 정결 하는 것입니다.
검사 받기 3일 전부터는 씨 있는 과일(참외, 수박, 키위, 오렌지 등), 섬유질이 많은 나물류, 현미, 잡곡류, 해조류(김, 미역, 다시마 등)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으며, 검사 전날 아침과 점심식사는 간단히 흰죽(간장포함)으로 반찬 없이 드셔야 합니다.
저녁식사는 금식을 하고, 검사 전날 저녁과 당일 아침에 장 정결제를 복용하며 검사 4시간 전까지 물을 충분히 드셔야 대장 내부가 깨끗하게 청소됩니다.
다만, 혈압약을 복용하는 경우, 검사 4시간 이전에 소량의 물과 함께 복용하시면 됩니다.
당뇨약(인슐린주사포함)을 복용하는 경우 검사 당일 복용하시면 안됩니다.
대장내시경검사는 기본적으로 위내시경검사 보다 힘든 검사입니다.
대장의 길이와 주행은 사람마다 차이가 많아서 대장내시경이 구불구불한 장을 따라 들어간다는 것이 그리 간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우측 맹장까지 도달하는데 약 10~20분 정도 걸리고, 나오면서 관찰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약 30분 내외가 소요됩니다.
수면내시경검사로 받으면 조금 더 편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장내시경검사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항문근처와, 직장 그리고 좌측 하행결장 정도까지를 볼 수 있는 검사로서 대장조영술에서 좌측 대장에 어떤 병변이 있어 확인해야 할 경우나 다른 이유로 전대장내시경검사가 불가능할 경우에 좌측대장을 확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검사방법입니다.
전처치도 간단해서 검사 직전 관장을 하시면 되고 검사도 비교적 간단합니다만 대장을 모두 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수면내시경이란 정확하게 말하면 "의식하 진정 내시경" 이라고 합니다.
마취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안정제 성분을 투여해서 검사하는 동안 환자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검사하는 동안 환자분은 거의 정상적으로 숨도 쉬고 검사의의 지시대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약간의 불쾌감도 느끼게 됩니다만 검사 후 잠을 자고 나면 대부분이 잊혀지고 검사를 받은 기억이 어렴풋하게 되면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수면내시경은 위내시경검사, 대장내시경검사 모두 적용됩니다.
수면내시경이 위험하다는 선입견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정상인들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저희 내시경센터에서는 검사 도중과 검사 후 회복실에서도 환자의 호흡과 맥박등을 모니터하여 위험을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항상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80세 이상의 고령이거나 심혈관계의 심각한 질환, 만성폐질환, 간경변등의 합병증이 있다면 수면내시경검사가 위험할 수도 있으니 검사 전에 주치의와 잘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면내시경검사가 끝나면 약 30분~1시간 정도 회복실에서 머무르며 활력징후가 안정되면 퇴실합니다.
수면제의 효과 지속시간은 대략 6시간으로, 반나절은 수면제가 체내에 있기 때문에 퇴실 후 보호자분이 잘 챙겨주셔야 합니다.
수면내시경검사 후 자가운전은 위험할 수 있으니 검사당일 운전은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좋고, 기계를 다루거나 중요한 업무는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하루 정도 휴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시경검사 도중 궤양이나 용종, 또는 특이한 소견이 보이는 경우 육안적으로 어떤 병변인지 추정을 할 수는 있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조직검사가 꼭 필요합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조직검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조직검사를 한 후 출혈과 같은 합병증은 극히 드뭅니다.
내시경검사의 특성상, 특히 수면내시경검사인 경우에는 조직생검이 필요하다고 그 때마다 환자분에게 일일이 동의를 받기 어렵습니다.
검사 전 환자분이나 보호자분께 조직검사의 필요성에 대해 미리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리조직검사 비용 추가정산에 대한 안내 ◆
병리조직검사는 최종진단이 나온 후 정확한 검사 비용을 계산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청구/납부하는 것은 잠정적인 수가입니다.
블록제작, 특수염색, 면역조직검사, 분자병리검사, 전자현미경검사 등의 추가검사가 더 필요한 경우 검사를 우선 시행하여 진단이 신속히 나오도록 하고 추가 정산을 요청하게 됩니다.
헬리코박터균이란 위 속에 오랫동안 감염되어 있으면서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을 일으키는, 위암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균입니다. 우리나라 성인에게는 약 70~80%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균은 제균요법을 통해 치료하게 되는데, 궤양성 질환이 있는 경우 제균요법이 유용성이 있으나, 위암의 예방, 단순한 위염인 경우 제균이 꼭 유리한 증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경우에 헬리코박터균의 감염여부를 검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의 감염여부는 대개 내시경검사 도중 조직을 조금 떼어 특수한 용기에 담아서 반응을 보는 CLO TEST을 하게 되고, 제균치료 후에는 내시경검사가 아닌 요소호기검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드물게는 혈액검사에서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항체가 있는지를 보는 경우도 있으나 현재 감염여부나 치료효과 판정이 불분명하여 잘 쓰이지 않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의 치료는 항생제를 중심으로 한 제균치료를 하는데 한 가지 항생제로는 대부분 치유가 되지 않아 3제 복합요법을 사용합니다.
즉, 기전이 다른 3가지 약제를 일정한 기간 투여하여 약 80%의 제균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나 대장에는 용종이라는 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장에 있는 용종은 많은 부분이 대장암과 관계가 있는 선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용종들은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용종제거는 대개 내시경 (즉 위용종인 경우는 위내시경, 대장용종인 경우는 대장내시경)을 통해서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전처치나 검사방법은 일반적인 내시경검사와 똑같습니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몇가지 혈액검사와 x-ray 촬영등을 할 수도 있고 또는 1-2일간의 입원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종이 너무 크거나 여러 개인 경우 합병증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용종절제술은 용종을 내시경용 올가미 및 집게를 이용하여 시행됩니다.
내시경 점막절제술은 용종의 점막하층에 생리 식염수 등을 국소주입하여 안전하게 용종을 띄운 상태에서 올가미로 용종을 잡고서 고주파의 전기를 가하면서 용종을 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출혈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용종을 제거할 때 일반적으로 검사 자체 외에는 더 이상의 통증이나 불편감은 없습니다.
다만 용종제거술도 작은 "시술"이라 드물게는 용종제거된 곳에서 출혈이 멎지 않거나 또는 용종제거를 위해 가한 고주파전기에 의해 장이 손상을 받아 장천공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주 드문 경우라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헬리코박터균의 유무를 알기 위한 방법으로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혈액에서 항체검사를 할 수도 있고 내시경검사 도중 조직을 조금 떼어 특수한 용기에 담아 요소분해효소반응을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헬리코박터균을 제균 치료한 후 치료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요소호기검사 입니다.
요소호기검사는 4시간 금식(물섭취도 불가) 후 한 번, 그리고 C13과 요소가 결합된 특수한 약을 드신 후 20분 후에 또 한 번 특수한 봉투에 각각 날숨을 내쉬어 받으면 됩니다. 매우 쉽고, 간편하며 정확한 검사입니다.
이 검사의 원리는 헬리코박터균이 요소를 분해하는 효소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보통 상태의 몸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중 C1302와 특수한 약을 먹은 후 나오는 C1302의 양을 비교하여 검사합니다.
이 검사는 제균약을 드시고 4주 이후에 시행하게 됩니다. 제균약을 드신 후 바로 요소호기검사를 하면 헬리코박터균이 있더라도 너무 적어서 검출이 잘 되지 않아 부정확 검사가 됩니다.
강한 산성을 가진 위산이 위장에 있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거꾸로 식도로 올라오게 되면 증상의 나타납니다.
위 식도 역류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위내시경을 시행하여 식도염의 소견이 있는 경우를 역류성(혹은 미란성) 식도염이라고 하고, 식도염의 소견이 없는 경우를 비 미란성 역류질환이라고 합니다.
"위 식도 역류 질환 = 역류성 식도염 + 비 미란성 역류질환" 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생활의 변화, 스트레스, 헬리코박터 감염률의 감소 등 여러 원인에 의해 역류성 식도염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0~20% 정도가 이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위 식도 역류질환을 치료하지 않고 오래 지나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식도 궤양으로 인한 출혈,
식도 협착, 바렛 식도 등이 생길 수 있고 드물지만 식도암(선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약물치료로는 위산분비 억제제를 포함한 약물을 4~8주 처방하게 되는데, 약을 잘 복용하면 비교적 치료가 잘 됩니다.
이후 증상이 소실되면 약을 중단하고 관찰하는데 증상이 재발하면 치료약물의 용량을 줄여 유지요법을 실시합니다.
이처럼 약물 치료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위산 분비를 억제하여 식도염을 치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을 중단하면 다시 위산 분비가 증가하여 식도염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생활 습관의 개선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극적이고 기름진 음식을 급하게 먹거나 음주와 흡연을 즐기는 습관과 커피, 초콜릿, 탄산음료, 구연산이 포함되어 신 맛이 나는 오렌지, 파인애플 등을 섭취하거나 식후 2~3시간 전에 수면을 취하는 습관은 식도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꽉 끼는 속옷이나 옷을 착용하는 것 역시 복압을 상승시켜 식도 괄약근의 이완에 영향을 미쳐 식도염을 악화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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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비용 산정 기준
출산비용 계산기는 추정된 계산으로 개인의 질병에 따른 추가진료, 분만진행 상황 등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실 사용은 자연분만 2박3일, 제왕절개 5박6일 입원기준입니다.
신생아 비용, 신생아기념품 신청, 제증명신청 등 개인의 선택항목은 제외되어 계산됩니다.
자연분만 + 통증제거술 신청 + 초산 + 단태아 + 일반식 + 1인실
고객님의 예상 출산 본인부담 비용은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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